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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코로나 19가 드디어 2급 전염병에서 4급으로 하향되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19에 감염되었다고 해서 자가격리나 외부 활동을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코로나 19가 독감과 같은 4급 감염병으로 변경되면서 많은 부분이 변경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코로나19 4급 감염병으로 하향

 

코로나 19 지원금 X , 검사 본인 부담 O
코로나 19 지원금 X , 검사 본인 부담 O

 

 

코로나 19 지원금 X , 검사 본인 부담 O
코로나 19 지원금 X , 검사 본인 부담 O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 (2023년 8월 31일부터)

 

1.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실내 마스크 착용, 선제검사, 격리 권고 유지

 

  •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과 같이 유지
  • 의료기관 입원,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대상 선제검사는 현행대로 유지
  • 보호자(간병인),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는 필요 시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한 무료 검사 지원 지속
  •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접종력과 무관하게 외출 및 외박 허용되며, 방역수칙 준수 하에 면회 취식을 유지하되, 대면 면회 시 면회객 사전 음성확인 권고
  • 확진자에 부여하는 '5일 격리 권고' 유지

 

2. 의료기관 유료 검사체계 전환

 

  •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선별진료소 운영 지속
  •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외래로 진료하는 의료체계로 전환
  • 원스톱 진료기관 운영 및 재택치료 지원 종료
  • 중환자 대상 지정병상과 상시병상 운영 유지 및 검사비 지원 지속

 

3. 치료제 및 백신, 중증 환자 입원치료비 일부 등 고위험군 지원 유지

 

  • 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 중심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을 별 지정 및 운영하며 먹는 치료제 무상공급 유지
  • 치료제 처방 기관 정보는 코로나19 대표 누리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 백신 무료접종 유지
  • 현재 전체 입원환자 대상 입원치료비 지원은 중증환자만 대상으로 변경
  • 중증 환자 고액 치료비 일부 지원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대상 생활지원 및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 대상 유급휴가비 지원 종료

 

 

4. 표본감시 체계 전환 및 다층 감시체계 운영

 

  • 기존 전수감시 체계에서 표본감시 체계로 전환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은 경계 단계유지

 

코로나19의 위기 경보 수준은 경계단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여전히 코로나 및 인플루엔자 등 각종 호흡기 감염병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 외출 후 손 씻기 등 개인위생 및 방역에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본인 부담금 발생

 

코로나 19 지원금 X , 검사 본인 부담 O
코로나 19 지원금 X , 검사 본인 부담 O

 

1. 검사비 급여 비용 중 50%와 진료비가 부과되는 경우는

 

  • 60세 이상으로 열, 기침, 몸살이 있는 경우
  • 암환자, 장기이식환자
  • 당뇨, 만성질환자(심장질환, 폐질환, 신장질환 / 단순 고혈압은 해당없음)
  • BMD 30 이상의 비만
  • 신경발달장애 있는 분

 

2. 그 외에는 비급여 검사비용과 진료 시 진료비가 부과되며

 

3. 방역패스용, 간병 및 면회 목적으로 검사 시 비급여 검사비용이 부과되고(진료비는 없음), 확인서를 발행해드립니다.

 

 

코로나 19 지원금 X , 검사 본인 부담 O
코로나 19 지원금 X , 검사 본인 부담 O